강박취소 소송 석수동 비용은 얼마나 나오나요?

석수동 인근 변호사사무실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석수동 · 업종 변호사사무실 외
석수동 변호사사무실 위치 확인에 도움이 되는 정리
석수동 일대에서 변호사사무실 위치를 확인하려는 분들을 위해 연관 업종 10개 기준으로 검색된 결과를 모았습니다. 총 15곳 가운데 최대 10곳을 선별해 방문 동선과 함께 살펴보기 좋게 구성했습니다. 석수동 변호사사무실 주변 업체를 비교할 때는 강박취소 소송처럼 필요한 상황에 맞는 안내가 가능한지도 함께 살펴보세요.
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전문,기술서비스>공인노무사 / 전문,기술서비스>변리사사무소

석수동 지역 변호사사무실 검색 업체
변호사조아라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광명시 일직동 515 광명무역센터 A동 522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광명시 일직로 72 광명무역센터 A동 522호

위도(latitude): 37.4200359

경도(longitude): 126.8891869

석수동 지역 법률사무소 검색 업체
금천 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1031 금천M타워 3층 302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73길 67 금천M타워 3층 302호


석수동 지역 법률사무소 검색 업체
지혜안 특허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변리사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광명시 일직동 501-4 광명역 엠클러스터 1320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광명시 덕안로104번길 17 광명역 엠클러스터 1320호

석수동 지역 법무법인 검색 업체
노무법인송민 안양점

분류: 전문,기술서비스>공인노무사

지번주소: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3동 695-32 3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327 3층


석수동 지역 법률사무소 검색 업체
청윤노동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공인노무사

지번주소: 경기도 광명시 일직동 512-3 티타워 820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광명시 양지로 21 티타워 820호

석수동 지역 법무법인 검색 업체
대양법무사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384-22 202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악대로 295 202호

석수동 지역 법무법인 검색 업체
노무법인 건승 산재전문센터

분류: 전문,기술서비스>공인노무사

지번주소: 경기도 광명시 일직동 501-4 1층 130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광명시 덕안로104번길 17 1층 130호


석수동 지역 법무법인 검색 업체
공정노무법인 안양지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공인노무사

지번주소: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613-11 3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현충로48번길 63 3층

강박취소 소송 안내가 필요한 경우
석수동 변호사사무실 업체를 살펴볼 때는 위치와 주소뿐 아니라 강박취소 소송 가능 여부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석수동 지역 법무법인 검색 업체
노무법인 수

분류: 전문,기술서비스>공인노무사

지번주소: 경기도 광명시 일직동 510-9 SH&01프라자 604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광명시 일직로12번길 21 SH&01프라자 604호

석수동 지역 법률사무소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선진 김선진변호사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광명시 일직동 509-2 광명트리플타워 311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광명시 일직로 28 광명트리플타워 311호


FAQ

석수동 지역 변호사사무실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강박취소 소송 여부는 업체마다 다를 수 있으니 지도와 주소를 확인한 뒤 직접 문의해 보세요.

재판의 변론과 판결은 공개가 원칙이지만, 국가 안보나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변론조서의 일부 정보는 비공개될 수 있습니다.

이사를 나와 집을 임대인에게 인도한 상태(이행제공)여야만 민법상 연 5% 또는 소송 제기 후 연 12%의 지연이자를 변호사를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직원의 업무 집행 관련 불법행위이므로 회사는 민법상 사용자책임을 질 수 있으며 변호사와 직원의 행위가 업무와 무관함을 입증하여 면책을 시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