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료 미납 소송 통영 광도면 법률 검토

통영 광도면 인근 법무법인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통영 광도면 · 업종 법무법인 외
통영 광도면 법무법인 찾는 분들을 위한 업체 모음
통영 광도면에서 법무법인 찾을 때 참고할 수 있도록 민사소송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민사변호사,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변호사사무실, 손해배상변호사, 계약분쟁변호사, 부동산소송변호사, 대여금소송변호사 등 연관 업종 10개 키워드로 네이버 지역검색을 조회했습니다. 검색된 업체 30곳 중 최대 10곳을 추려 한눈에 살펴볼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리스료 미납 소송 안내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도와 주소를 먼저 확인한 뒤 상담 가능 여부를 문의해 보세요.
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전문,기술서비스>공인노무사

통영 광도면 지역 법무법인 검색 업체
법무법인 에스 통영분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상남도 통영시 용남면 동달리 860 법조타운 2층 201호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통영시 용남면 동달안길 38 법조타운 2층 201호

위도(latitude): 34.8641124

경도(longitude): 128.4435266

통영 광도면 지역 민사소송변호사 검색 업체
변호사 박재억 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상남도 통영시 용남면 동달리 860 4층 403호, 404호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통영시 용남면 동달안길 38 4층 403호, 404호


통영 광도면 지역 부동산소송변호사 검색 업체
변호사한상렬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상남도 통영시 용남면 동달리 865 경동빌딩 4층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통영시 용남면 동달안길 19 경동빌딩 4층

통영 광도면 지역 민사전문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PK 통영 분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상남도 통영시 무전동 1036-7 5층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통영시 중앙로 321 5층


통영 광도면 지역 민사변호사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정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상남도 통영시 용남면 동달리 862 403호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통영시 용남면 동달안길 37 403호

통영 광도면 지역 변호사사무실 검색 업체
이근후변호사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상남도 통영시 용남면 동달리 992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통영시 용남면 동달안길 22

통영 광도면 지역 민사전문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대륜 통영분사무소 기업형사민사이혼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상남도 통영시 용남면 화삼리 945-6 3층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통영시 용남면 동달안길 70 3층


통영 광도면 지역 민사전문변호사 검색 업체
변호사김지하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상남도 통영시 용남면 동달리 860 2층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통영시 용남면 동달안길 38 2층

통영 광도면 지역 법무법인 검색 업체
노무법인파트너

분류: 전문,기술서비스>공인노무사

지번주소: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 1580-16 401호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죽림1로 75 401호

통영 광도면 지역 법무법인 검색 업체
노무법인 서은

분류: 전문,기술서비스>공인노무사

지번주소: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 1575-6 201호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죽림2로 49-31 201호


FAQ

통영 광도면 지역 법무법인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리스료 미납 소송 여부는 업체마다 다를 수 있으니 지도와 주소를 확인한 뒤 직접 문의해 보세요.

판사가 선고기일에 판결을 선고한 후 보통 1~2주일 이내에 우편으로 당사자에게 송달됩니다.

지정된 보정 기간 내에 서류를 보충하거나 수정하지 않으면 소장이 각하되어 소송이 그대로 종료될 수 있습니다.

서류 심사만으로 법원이 채무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명령하는 제도로,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