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원미구 원미동 근처 매도인 하자책임 10곳 상담

부천 원미구 원미동 인근 법무법인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부천 원미구 원미동 · 업종 법무법인 외
부천 원미구 원미동 법무법인 주소 확인 전 살펴볼 곳
민사소송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민사변호사 외 7개 등 10개 연관 키워드를 함께 검색해 찾은 업체들 가운데 주소 확인에 참고하기 좋은 곳을 추려 담았습니다. 총 18곳 중 최대 10곳을 모아 위치와 기본 정보를 한 번에 볼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매도인 하자책임 상황에서는 업체마다 방문 가능 시간이나 안내 방식이 다를 수 있어, 본문 업체 정보를 비교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전문,기술서비스>공인노무사 /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 광고,마케팅>광고대행

부천 원미구 원미동 지역 법무법인 검색 업체
노무법인사람들

분류: 전문,기술서비스>공인노무사

지번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원미동 39-1 부천테크노밸리U1센터 1층 117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조마루로385번길 92 부천테크노밸리U1센터 1층 117호

위도(latitude): 37.5007751

경도(longitude): 126.7900678

부천 원미구 원미동 지역 법률사무소 검색 업체
찬란법무사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원미동 41-3

도로명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조마루로385번길 72


부천 원미구 원미동 지역 법무법인 검색 업체
공정노무법인 부천지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공인노무사

지번주소: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70 2층 202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경인옛로 3 2층 202호

부천 원미구 원미동 지역 부동산소송변호사 검색 업체
변호사권하빈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1062 6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신흥로 234 6층


부천 원미구 원미동 지역 법무법인 검색 업체
법무법인 제승 부천분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385 피노키오상가 610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부천로3번길 48 피노키오상가 610호

부천 원미구 원미동 지역 변호사사무실 검색 업체
변호사전성주법률사무소 부천 이혼형사개인회생파산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07 위브더스테이트 상가 2단지 304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신흥로 190-1 위브더스테이트 상가 2단지 304호

부천 원미구 원미동 지역 변호사사무실 검색 업체
사람사이 공동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 691-13

도로명주소: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성주로243번길 21


부천 원미구 원미동 지역 법률사무소 검색 업체
법무법인 여온 부천 분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168-3 3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부천로 26 3층

부천 원미구 원미동 지역 법무법인 검색 업체
노무법인 권리 경인지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공인노무사

지번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383-14 2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부천로9번길 54 2층

부천 원미구 원미동 지역 법률사무소 검색 업체
제이리더스

분류: 광고,마케팅>광고대행

지번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원미동 39-1 1512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조마루로385번길 92 1512호


FAQ

부천 원미구 원미동 지역 법무법인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매도인 하자책임 여부는 업체마다 다를 수 있으니 지도와 주소를 확인한 뒤 직접 문의해 보세요.

돈을 모두 변제하여 말소 신청을 하거나 등재된 지 10년이 지나면 법원 직권으로 말소 처리가 됩니다.

인증서는 문서 작성 사실만 증명할 뿐이지만, 공정증서는 그 자체로 판결문처럼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 됩니다.

피해자는 개인이 아니라 법인이므로, 법인 이름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주주대표소송 형태로 접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