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 양덕동 소장 작성 진행 전 체크할 부분

북구 양덕동 인근 민사변호사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북구 양덕동 · 업종 민사변호사 외
북구 양덕동 민사변호사 안내가 필요할 때 참고하기 좋은 정리
북구 양덕동 민사변호사 관련 안내 정보를 찾는 분들을 위해 민사소송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민사변호사 외 7개 등 연관 업종 10개를 조회해 검색 결과를 모았습니다. 검색된 28곳 중 최대 10곳을 선별해 확인하기 편한 형태로 정리했습니다. 북구 양덕동 민사변호사 정보를 찾는 분이라면 소장 작성 관련 상담 가능 여부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북구 양덕동 지역 민사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대륜 포항분사무소 기업형사민사이혼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양덕동 648-6 402호

도로명주소: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신덕로 274 402호

위도(latitude): 36.0886623

경도(longitude): 129.3863204

북구 양덕동 지역 민사소송변호사 검색 업체
변호사강기남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양덕동 463-2 포항법조빌딩 3층 303호

도로명주소: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법원로 177 포항법조빌딩 3층 303호


북구 양덕동 지역 법률사무소 검색 업체
법무법인 YK 포항 분사무소 형사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양덕동 669-2 성원빌딩 4층

도로명주소: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법원로 154 성원빌딩 4층

북구 양덕동 지역 변호사사무실 검색 업체
법무법인포항종합법률사무소 공증실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양덕동 463-1

도로명주소: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법원로 179


북구 양덕동 지역 민사전문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호경 포항분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양덕동 657-1 401호

도로명주소: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법원로 180 401호

북구 양덕동 지역 법무법인 검색 업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포항사무소 변호사 법률상담형사이혼전문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양덕동 668-3 2층 202호

도로명주소: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법원로 162 2층 202호

북구 양덕동 지역 손해배상변호사 검색 업체
변호사윤정배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양덕동 463-1 1층 101호

도로명주소: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법원로 179 1층 101호


북구 양덕동 지역 민사전문변호사 검색 업체
변호사김세라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양덕동 689-1 2층 201호

도로명주소: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신덕로 256 2층 201호

북구 양덕동 지역 변호사사무실 검색 업체
형사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로힐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양덕동 648-6 3층

도로명주소: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신덕로 274 3층

북구 양덕동 지역 민사소송변호사 검색 업체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 이은경 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장성동 1370-5 1층 101호

도로명주소: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법원로 142 1층 101호


FAQ

북구 양덕동 지역 민사변호사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소장 작성 여부는 업체마다 다를 수 있으니 지도와 주소를 확인한 뒤 직접 문의해 보세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판결문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 취하 등 인지 환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법원에 인지환급신청서를 제출해야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원고가 소를 취하하더라도 피고가 이미 본안에 관해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을 한 경우라면 피고의 동의가 있어야 소취하의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