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미납 명도소송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사건 대응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인근 법률사무소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 업종 법률사무소 외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법률사무소 문의 전 살펴보는 관련 업체 모음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에서 법률사무소 문의할 곳을 찾는 분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연관 업종 10개 검색 결과를 한 번에 모았습니다. 총 18곳 가운데 최대 10곳을 추려 위치와 기본 정보 중심으로 보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월세 미납 명도소송 상황에서는 업체마다 방문 가능 시간이나 안내 방식이 다를 수 있어, 본문 업체 정보를 비교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전문,기술서비스>공인노무사 /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지역 법률사무소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대명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1433-16 1층

도로명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들사평서로 34 1층

위도(latitude): 35.8388915

경도(longitude): 127.119731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지역 법무법인 검색 업체
노무법인정론 전주지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공인노무사

지번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720-10

도로명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55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지역 변호사사무실 검색 업체
변호사박기봉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1402-18

도로명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69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지역 민사전문변호사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한서 형사 이혼 민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966-1 6층

도로명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여울로 35 6층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지역 법무법인 검색 업체
법무사임태성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지번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1405-28

도로명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사평1길 2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지역 법률사무소 검색 업체
변호사김동환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1407-1

도로명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32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지역 법무법인 검색 업체
법무사김헌기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지번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619-19 한호빌딩 4층

도로명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노송여울2길 10 한호빌딩 4층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지역 법무법인 검색 업체
노무법인이산 산재보상센터 전주지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공인노무사

지번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2가 261-2 5층

도로명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안덕원로 148 5층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지역 법무법인 검색 업체
법무법인 다비다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1407-9

도로명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4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지역 변호사사무실 검색 업체
변호사이종기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1407-9

도로명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4


FAQ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지역 법률사무소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월세 미납 명도소송 여부는 업체마다 다를 수 있으니 지도와 주소를 확인한 뒤 직접 문의해 보세요.

준비서면이라는 서면을 작성하면서 새로운 증거를 서증으로 번호를 붙여 법원에 추가로 제출하면 됩니다.

차용증이 없더라도 계좌 이체 내역, 돈을 갚겠다고 말한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 대화, 통화 녹음 등이 있으면 증거로 인정됩니다.

원칙적으로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출해야 하지만, 부동산이나 금전 채무의 경우 예외가 인정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