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원창동 법률사무소 안내가 필요할 때 참고하기 좋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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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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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채무에 대해 주주나 대표자 개인은 원칙적으로 책임이 없으므로 회사 법인을 피고로 하여 소송을 해야 합니다.
판결 대신 조정위원이나 판사가 개입하여 양 당사자의 합의를 유도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입니다.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판결을 내린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