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무효 소송 울산 가능 여부 확인할 수 있나요?

울산 인근 변호사사무실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울산 · 업종 변호사사무실 외
울산 변호사사무실 상담 전에 참고해볼 수 있는 정보
울산에서 변호사사무실 상담 전 기본 정보를 먼저 살펴보려는 분들을 위해 민사소송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민사변호사,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변호사사무실, 손해배상변호사, 계약분쟁변호사, 부동산소송변호사, 대여금소송변호사 등 연관 업종 10개를 기준으로 검색 결과를 정리했습니다. 검색된 38곳 중 최대 10곳을 골라 비교와 확인에 도움되도록 구성했습니다. 입양무효 소송 안내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도와 주소를 먼저 확인한 뒤 상담 가능 여부를 문의해 보세요.
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울산 지역 변호사사무실 검색 업체
법무법인 신세계 울산 이혼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옥동 581-2 5층

도로명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법대로81번길 4 5층

위도(latitude): 35.5371526

경도(longitude): 129.2881158

울산 지역 민사소송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리앤 울산분사무소 민사형사전문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590-13 영빌딩 4층 법무법인 리앤

도로명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로 179 영빌딩 4층 법무법인 리앤


울산 지역 법률사무소 검색 업체
법무법인 YK 울산 분사무소 건설가사형사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120-1 현대해상빌딩 12층

도로명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131 현대해상빌딩 12층

울산 지역 민사변호사 검색 업체
이혼민사전문 변호사 김경덕 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옥동 279-9 2층 김경덕 법률사무소

도로명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법대로 86 2층 김경덕 법률사무소


울산 지역 손해배상변호사 검색 업체
변호사 석동현 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옥동 279-3 2층

도로명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문수로301번길 12 2층

울산 지역 민사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대륜 울산분사무소 기업형사민사이혼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 1632-17 2층 법무법인 유한 대륜

도로명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문수로 414 2층 법무법인 유한 대륜

울산 지역 법무법인 검색 업체
법무법인 오현 울산분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1359-12 7층

도로명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로 199 7층


울산 지역 민사전문변호사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한뜻 박주훈 박주안 형사이혼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옥동 277-2 1동 1층 1호,2호

도로명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법대로14번길 29 1동 1층 1호,2호

울산 지역 민사소송변호사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루안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옥동 288-6 CTM빌딩 502호

도로명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문수로301번길 3 CTM빌딩 502호

울산 지역 민사소송변호사 검색 업체
변호사정재용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옥동 277-1 1동 3층 305호

도로명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법대로14번길 31 1동 3층 305호


FAQ

울산 지역 변호사사무실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입양무효 소송 여부는 업체마다 다를 수 있으니 지도와 주소를 확인한 뒤 직접 문의해 보세요.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하여 재판 시작 전에 미리 증인신문을 하거나 현장 검증, 병원 기록 확보 등을 적법하게 진행해 둘 수 있습니다.

형사 재판 과정에서 형사 배상명령을 신청하거나,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은 법인 등기부등본이 필요하며 대표자가 소송을 수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