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신정동 경계침범 소송 법률상담으로 방향을 잡아보세요

울산광역시 신정동 인근 법무법인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울산광역시 신정동 · 업종 법무법인 외
울산광역시 신정동 법무법인 찾는 분들을 위한 업체 모음
울산광역시 신정동에서 법무법인 찾을 때 참고할 수 있도록 민사소송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민사변호사,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변호사사무실, 손해배상변호사, 계약분쟁변호사, 부동산소송변호사, 대여금소송변호사 등 연관 업종 10개 키워드로 네이버 지역검색을 조회했습니다. 검색된 업체 37곳 중 최대 10곳을 추려 한눈에 살펴볼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경계침범 소송 안내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도와 주소를 먼저 확인한 뒤 상담 가능 여부를 문의해 보세요.
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공증인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울산광역시 신정동 지역 법무법인 검색 업체
법무법인 위온 울산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 1126-5 11층

도로명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문수로 488 11층

위도(latitude): 35.5320531

경도(longitude): 129.3065099

울산광역시 신정동 지역 법무법인 검색 업체
법무법인 더정성 에스앤케이파트너스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 1632-17 종하빌딩 3층

도로명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문수로 414 종하빌딩 3층


울산광역시 신정동 지역 민사소송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리앤 울산분사무소 민사형사전문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590-13 영빌딩 4층 법무법인 리앤

도로명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로 179 영빌딩 4층 법무법인 리앤

울산광역시 신정동 지역 부동산소송변호사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율빛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 1268-5 201호, 법률사무소 율빛

도로명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3 201호, 법률사무소 율빛


울산광역시 신정동 지역 법률사무소 검색 업체
법무법인 대륜 울산분사무소 기업형사민사이혼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 1632-17 2층 법무법인 유한 대륜

도로명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문수로 414 2층 법무법인 유한 대륜

울산광역시 신정동 지역 민사소송변호사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루안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옥동 288-6 CTM빌딩 502호

도로명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문수로301번길 3 CTM빌딩 502호

울산광역시 신정동 지역 법률사무소 검색 업체
법무법인 소울 울산분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 679-3 2, 3층

도로명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로35번길 17 2, 3층


울산광역시 신정동 지역 손해배상변호사 검색 업체
변호사 석동현 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옥동 279-3 2층

도로명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문수로301번길 12 2층

울산광역시 신정동 지역 민사전문변호사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한뜻 박주훈 박주안 형사이혼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옥동 277-2 1동 1층 1호,2호

도로명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법대로14번길 29 1동 1층 1호,2호

울산광역시 신정동 지역 민사소송변호사 검색 업체
변호사정재용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옥동 277-1 1동 3층 305호

도로명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법대로14번길 31 1동 3층 305호


FAQ

울산광역시 신정동 지역 법무법인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경계침범 소송 관련 안내가 필요한 경우 업체별 상담 가능 여부도 함께 비교해 보세요.

주주들을 대리하여 대표이사를 상대로 회사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요구하는 '주주대표소송'을 변호사와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일지정신청서나 기일변경신청서를 사유서와 함께 재판부에 제출하여 날짜를 바꿀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예금주가 돈을 출금해 쓰지 못하도록 신속하게 계좌 가압류를 병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