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신정동지급명령 이의

울산광역시 신정동 인근 법무법인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울산광역시 신정동 · 업종 법무법인 외
울산광역시 신정동 법무법인 위치 확인에 도움이 되는 정리
울산광역시 신정동 일대에서 법무법인 위치를 확인하려는 분들을 위해 연관 업종 10개 기준으로 검색된 결과를 모았습니다. 총 37곳 가운데 최대 10곳을 선별해 방문 동선과 함께 살펴보기 좋게 구성했습니다. 지급명령 이의 상황에서는 업체마다 방문 가능 시간이나 안내 방식이 다를 수 있어, 본문 업체 정보를 비교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공증인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울산광역시 신정동 지역 법무법인 검색 업체
법무법인 더정성 에스앤케이파트너스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 1632-17 종하빌딩 3층

도로명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문수로 414 종하빌딩 3층

위도(latitude): 35.5335414

경도(longitude): 129.2984066

울산광역시 신정동 지역 변호사사무실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율빛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 1268-5 201호, 법률사무소 율빛

도로명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3 201호, 법률사무소 율빛


울산광역시 신정동 지역 변호사사무실 검색 업체
법무법인 대륜 울산분사무소 기업형사민사이혼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 1632-17 2층 법무법인 유한 대륜

도로명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문수로 414 2층 법무법인 유한 대륜

울산광역시 신정동 지역 법률사무소 검색 업체
법무법인 소울 울산분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 679-3 2, 3층

도로명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로35번길 17 2, 3층


울산광역시 신정동 지역 민사소송변호사 검색 업체
변호사정재용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옥동 277-1 1동 3층 305호

도로명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법대로14번길 31 1동 3층 305호

지급명령 이의 관련 업체를 비교할 때
울산광역시 신정동 법무법인 정보를 확인한 뒤 지급명령 이의 상황에 맞는 상담 가능 여부를 직접 문의해 보세요.

울산광역시 신정동 지역 법무법인 검색 업체
법무법인 정우 공증

분류: 전문,기술서비스>공증인

지번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 1127-6

도로명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문수로 481

울산광역시 신정동 지역 부동산소송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리앤 울산분사무소 민사형사전문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590-13 영빌딩 4층 법무법인 리앤

도로명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로 179 영빌딩 4층 법무법인 리앤


울산광역시 신정동 지역 민사소송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우린 이채영변호사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옥동 279-5 301호

도로명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법대로 86-6 301호

울산광역시 신정동 지역 민사소송변호사 검색 업체
해율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옥동 277-1 울산법조빌딩 107호

도로명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법대로14번길 31 울산법조빌딩 107호

울산광역시 신정동 지역 법무법인 검색 업체
법무법인 위온 울산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 1126-5 11층

도로명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문수로 488 11층


FAQ

울산광역시 신정동 지역 법무법인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지급명령 이의 여부는 업체마다 다를 수 있으니 지도와 주소를 확인한 뒤 직접 문의해 보세요.

해당 법원 종합민원실에 방문하여 재판서·조서 송달 신청을 하거나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다시 열람 및 인쇄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과 민사상 배상은 별개이므로 배상명령 신청을 인정받지 못했다면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당사자 간 합의가 안 될 때 재판부가 적당한 타협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2주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